서울·인천 감소했지만 지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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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할 수 있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순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지난해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늘었다. 2022년 582건에서 2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늘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증가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늘었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세입자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 세입자가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단 전세권 설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높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022년 5만2363건, 2023년 4만4766건, 지난해 4만3885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