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유력…공수처 “尹 진술거부 중” [세상&]

구속할 경우 구금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시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조사는 2시40분부터 예정돼 있으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있다.

윤 대통령 점심은 도시락으로 제공됐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점심은 도시락이 제공되고 식사를 했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구속할 경우 구금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나누게 된다.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에 대해 공수처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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