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원칙, 李에만 적용”
尹지지자 난동엔 “폭력만은 안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회의에서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가 됐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새벽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위원장은 “또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한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나”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이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 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 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격분해 법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자제를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다양한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더 이상 물리적 충돌,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 여러분이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 공감을 끌어낼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도 폭력은 아니다”라며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