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서부지법 앞을 방문한 윤상현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신남성연대]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을 넘은 시위대들과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경찰이 윤 의원에게 훈방을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행에 따르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지난 18일 밤 10시 51분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윤상현 의원이었다.
이 대행은 “강남서장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윤상현 의원이라면서 서부지법에 연행된 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또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의원이) 통화 시에 훈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처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만 언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의원과 통화했다”는 내용과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 (했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며 윤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 달라 했고, 저는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