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를 벌인 시위대 5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열어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단 2명 뿐이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강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공수처 차량을 훼손하는 등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공동취재] <연합뉴스> |
한편 서부지법은 앞서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