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이인선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시민의 치안 강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청사로 분류된 수성경찰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벌일 땐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공공청사라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수성경찰서는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일대에 새롭게 신축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963억 7000만원이다. 신축 수성경찰서는 경찰청사 및 부대시설, 주민 편의 공간을 확충하게 된다.
현재 수성구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기존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서가 신축되면 이를 완화하고 보다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 단순히 경찰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수성경찰서 신축 사업이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성과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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