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때리고 카메라 파손’ 서부지법 난동자 1명 추가 구속…총 63명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구속 인원 63명으로 늘어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이승은 서부지법 판사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구속으로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구속된 인원은 6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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