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쓰통’ 위에서 돈가스 썰어 포장한 식당…“이건 진짜 아닌것 같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놓고 돈가스를 써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놓고 돈가스를 써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한 배달 기사가 제보한 관악구의 돈가스 가게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파란색 상의를 입은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올려 놓고 돈가스를 썰고 있다. 이어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돈가스를 도시락에 나눠 담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도마를 놓고 돈가스를 써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제보에 따르면 배달 기사는 지난달 25일 해당 가게에 배달을 갔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 직원은 돈가스를 썬 손 그대로 음식을 포장 용기에 담고 배달기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배달 기사는 “깨끗하게 사용하는 쓰레기통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쓰레기통 (위에서 음식을 써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게다가 비닐장갑 등을 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맨손으로 쓰레기통을 만지고 음식을 썰고 그 손으로 다시 포장 용기를 만지며 음식을 포장했다”며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71조 등에 의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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