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박 장관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3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답변서 제출 이후 수차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준비기일이나 변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므로 피청구인(박 장관)에 대한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정당 또는 부당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박 장관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정부 기능의 공백과 혼돈 상태를 재판소 구성원 1인의 공백보다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느냐”며 “부디 정부 기능 공백의 신속한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이틀 먼저 이뤄졌다.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