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산불 피해 정부 지원금 신청 대행

LA 한인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업주와 주민을 위해 정부 지원금(그랜트)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한다.

LA한인회는 LA카운티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업주(비영리 단체 포함)와 주민들을 위해 런칭한 ‘스몰 비즈니스 구호기금(Small business relief fund)’그리고 ‘노동자구호기금(Worker relief fund)의 신청을 돕는다고 밝혔다.

스몰비즈니스 구호기금의 신청 조건은 ▲LA 산불로 피해를 입었거나 대피 또는 대피 준비 명령을 받은 지역에 위치했던 비즈니스 업주로 ▲연매출 600만달러 ▲직원 100명 이하여야 하며 ▲향후 LA 카운티 내 지역에서 다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완전 전소의 경우 2만5000달러, ▲부분 전소는 2만달러 ▲매출 손실 1만 5000달러 ▲매출 감소 및 장비 손실 5000달러, 그리고 ▲매출 감소 2000달러 등이다.구비서류는 ▲최신 세금보고 서류 ▲IRS 941서(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신청자 소셜 번호▲신청자 신분증(운전 면허증 포함)등이다.

노동자 구호기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최대 2000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산불화재동안 피해지역, 대피명령지역, 대피준비지역에 위치한 비즈니스에서 근무하고 있던 개인 및 자영업자(Self Employed) ▲LA카운티 거주 18세 이상 주민 ▲산불로 인한 수입감소(직장 폐쇄 또는 근로시간 축소)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이며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운전면허나 여권 등 포함) ▲LA카운티 거주증명서류(ID, 유틸리티 빌, 리스계약서 등) ▲LA카운티내 회사 존재 증명서류(Pay stub, 인보이스 등) ▲영구 또는 단기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증명서류 ▲ 연방재난국(FEMA의 대피명령 통지서 등 이다.

프로그램 신청희망자는 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LA 한인회관을 방문하면 된다. 주차는 LA 한인회관 건너편에 위치한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가능하며 LA 한인회에서 주차증(Validation)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스몰비즈니스 구호기금은 웹페이지 (https://opportunity.lacounty.gov/small-business-fund/), 노동자 구호기금은( https://opportunity.lacounty.gov/worker-relief-fu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info@kafla.org/(323)732-0700/ (213)99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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