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檢 즉시항고해도 尹 구속취소 효력 막을 수 없어”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인용
“檢 즉시항고 할 수 없어…보통항고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더라도 구속취소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구속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예로 들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청구하거나 피고인 측에서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구속집행정지는 일시적 석방, 구속취소는 완전한 석방을 의미한다”며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보다 피고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구속취소도 즉시항고할 경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선상에서 보면 위헌이란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며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2012년도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해서는 안 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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