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발의, ‘의로운 시민 예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하중환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1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 의원은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널리 알리고 의로운 시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희생 정도나 공적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달성군 다사읍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 A군의 사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조례상 A군이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의로운 시민’ 지정에는 별도의 대구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의로운 행위조차 절차상의 이유로 예우가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은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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