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행정 착오도 형사처벌까지”…중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건의

중기중앙회 14개 과제 정부·국회에 제언


서울 명동 거리에 각종 옥외광고물들이 설치된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합니다. 과징금으로도 충분하다”

중소기업인들이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운반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벌칙규정에 따라 벌금형에도 처해져 범죄자가 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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