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진상규명, 위법 드러나면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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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베이글뮤지엄 [SNS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런던베이글뮤지엄(엘비엠)’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 7월 20대 청년이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본사와 인천점 등 매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불, 휴게시간 등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조사키로 한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하던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어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은 단순히 고인 개인의 근로환경에 그치지 않고, 전 직원의 장시간 근로 실태와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나머지 5개 지점으로 즉시 확대 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매출을 자랑하던 매장에서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엘비엠이 ‘주 44시간 근무’라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는 사망 직전 12주간 주 58~80시간 근무를 호소한 유족의 주장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했다.
성명은 “회사가 제출한 내부 스케줄표만으로는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지문인식기·출입기록·급여내역 등 객관적 근거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며 “유족에게 ‘양심껏 행동하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압박하고 직원들을 입막음하는 행태는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엘비엠이 근로기준법상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한 주 14시간 초과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정 기준 위반의 명백한 증거”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록 은폐 여부와 산재신청 방해 정황까지 포함해 특별근로감독 수준의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