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피해 복구비용 공탁한 점 등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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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9월 15일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에서 서순라길 방향으로 이어지는 외곽 담장의 기와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유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정주원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담장 기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설노동자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0시5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묘의 담장 근처에서 기와 10장을 손으로 잡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담장 복구 공사비에만 약 295만9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 종묘관리소 측은 새벽 순찰 중 담장 상단 기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서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장면과 범행 후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틀 만에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문화유산법 제92조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종묘의 담장을 손상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복구 공사비 상당액을 공탁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종묘는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 대한민국 사적 제125호다. 종묘 내부 전각과 외부 담장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에 해당한다. 유교적 전통과 왕실 의례를 보여준다는 가치가 인정돼 1963년 1월 18일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 12월 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