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음주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발표”…세입자 거주 보장 거론

“서울 부동산 매물 늘고 있어…반가운 소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구 부총리는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보완 방안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즉시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고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는 기존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한 뒤, 이후 새 매수인이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후 2년간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2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 해당 부분까지 인정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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