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소명 요구했지만 ‘침묵’
경찰, 수사단 구성해 피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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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모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해 시설 내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지만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수개월간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웠다. 최근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피해를 특정하며 김씨의 구속이 가시화되고 있다.
색동원 원장 김씨는 19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도 침묵을 유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까지 수일간 김씨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했지만, 메시지를 읽기만 한 채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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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시설 내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색동원 원장 김모 씨. [색동원 홈페이지 캡처] |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 피해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경찰은 장애인 단체의 조력을 받아 자세한 피해 사례를 모아가고 있다.
강화군청도 이달 초 색동원 사건 관련 2차 심층 조사를 벌였다.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을 심층 조사했다.
이번 심층 조사에 참여한 여성은 발달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지체 장애인으로,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어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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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남성 입소자 5∼6명은 색동원 생활 당시 시설장 김씨와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을 알리며 실제 가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시설에 입소했던 6명의 피해 상황을 특정했다.
폭행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008년 색동원이 문을 연 뒤로 시설을 거쳐 갔던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시설에 지급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에 10억원씩 받는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구속심사에 앞서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법부는 시설장을 즉각 구속해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