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3월 9일까지 예정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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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세계 상대 부과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청와대도 숨가쁜 주말을 보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전날 오후 청와대 인근 금융연수원에서 당정청 관계자들과 함께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점검회의를 마친 뒤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21일에도 위 실장과 김 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결과에 대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예측불가능성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는 기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주변국들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이번 판결과 무관한 자동차나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 역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3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상황이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같이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이번 판결을 통해 무산되는 것 또한 우리로서는 원치 않는 결과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미 관세 유동성이 커진 만큼 ‘로키’로 대응하되, 다양한 시나리오 만들어 점검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