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등 정상 영업”
금융당국, 이행 실적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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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달 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롯데손보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한 내용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다만 세부 안건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금융위 운영규칙에 따라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뒤 올해 1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실현 가능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지난달 말 경영개선계획을 새로 제출한 바 있다.
신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64.4%로 안정적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