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중독’에 1.2억 탕진해놓고…“이혼사유 아냐” 거부한 아내, “이혼할 수 없나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 몰래 카드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빚까지 내 성형수술을 한 ‘성형 중독’ 아내와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지 11년 정도 됐다는 남편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는 두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의 미녀”라며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결혼한 뒤 자기 관리 정도가 지나쳤다고 그는 덧붙였다.

A씨는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그는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달에 480만 원이었다”며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어느 새 성형 관련 채무가 1억2000만원을 넘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며 “얼마 전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라는 말을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고, 이혼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사유가 안된다며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성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사연에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혼인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 사안에서 아내의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2000만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이는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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