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전자 사무실 흉기 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검토…‘해고 분노’ 주장 엇갈린 입장

캠핑용 칼 휘둘러 2명에게 중상 입혀
피해자들 “업무교체 요청했을 뿐”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남성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A(60)씨를 상대로 피의자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다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18분께 누군가 흉기를 휘둘러 남성 2명이 다쳤단 신고를 경찰과 소방이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오전 11시28분께 서울 전 관서에 A씨에 대한 추적 지령을 내렸다. 경찰은 그가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항철도 역마다 지구대 경찰을 배치했다. 용의자가 어디서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11시50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수색하던 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발각됐고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