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6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54개사 3억385만주”

유가증권시장 6개사·코스닥시장 48개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건물. [연합]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상장주식이 3억주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다음달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3억385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5349만주, 코스닥시장 48개사 1억5036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109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정에 따른 물량이 6974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5302만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5일 케이뱅크(3575만9040주), 12일 케이씨코트렐(9115만7556주), 15일 티엠씨(1726만5016주) 등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음달 11일 지씨지놈(1065만9983주), 13일 엔투텍(1379만3103주), 18일 메이슨캐피탈(4000만주) 등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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