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계 만난 재경부…교육세 손질·IFRS17 반영 건의 청취

금융투자·보험업계와 세법개정 간담회 개최
유동성공급자 손익통산·보험업 교육세 과세체계 개선 요구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금융·보험업계와 만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등 올해 세법개정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조만희 세제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주요 증권·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진행한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업권별·세목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과세체계가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변화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의 수익 인식 체계가 달라진 만큼 교육세 부과 기준도 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업계가 겪고 있는 세제 관련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세법 개정 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재경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조 실장은 “금융·보험업계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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