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 후 5배 가격 재판매 사례 확인
객실 가격 오류 주장하며 취소 요구 반복
공정위·소비자원, 불공정 거래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부당한 추가 요금 요구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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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경기도 일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월드투어 ‘아리랑’ 첫 공연을 보러 온 팬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
최근 부산 지역에서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하는 사례 등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을 완료한 소비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약됐다는 이유를 들어 입실 전 5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 후 2개월이 지난 소비자에게 ‘오버부킹’과 ‘가격 안내 오류’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한 뒤 해당 객실을 기존 예약 금액보다 약 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객실 요금을 착오로 낮게 등록했다는 이유로 예약 취소를 세 차례 요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예약이 확정된 이후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 대금 지급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업소가 게시한 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고 예약 확정서와 결제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예약 완료 후 사업자가 추가 요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관련 내용을 증빙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예약 취소 강요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 내역과 관련 증빙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1330 관광안내콜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BTS 공연 기간 동안 숙박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자 간 가격 정보 공유를 통한 요금 결정이나 가격 하한선 설정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고 상품·용역의 끼워팔기나 거래 강요 행위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29일과 다음 달 8~9일에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합동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