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원도 산재보험 적용…노동부, AI로 산재처리 속도전

보험사 위탁 조사원 2027년부터 산재보험 혜택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 신설…질병 인정기준 개선
AI 판정시스템 도입해 처리기간 120일로 단축 추진


챗GPT를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조사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산재보험 혁신에 속도를 낸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의학자문기구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산재보상 신속 처리 등 정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우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보험회사나 위탁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그동안 제도적 보호는 제한적이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인정체계도 손질한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재 인정 기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문의와 업무상 질병 연구자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정 기준 개선안을 발굴해 업무상 질병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산재보상 처리 속도 개선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일 단축됐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1만5395건으로 46.7% 증가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약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기간은 208.0일에서 157.2일로 50.8일 줄었고, 처리 건수는 5553건에서 9845건으로 77.3% 늘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120일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예산도 반영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AI 기술 도입과 선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 처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