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도전하세요”…국가자격시험 9월 시행

7월 1일부터 원서접수…2급은 만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50% 감면 첫 적용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자격시험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이 오는 9월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국가공인 자격제도다. 현재까지 1급 4명, 2급 630명 등 총 63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9월 5일 실시되며,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10~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으며 과목별 40점 미만이면 과락 처리된다.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도 처음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필기·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응시수수료 부담을 낮춰 자격시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미영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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