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석 국민의 힘 중랑구청장 후보 ‘서울장미축제 최초 기획·시행’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벽보 홍보물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 측은 황종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황종석 후보는 선거벽보 206매에 ‘서울 장미 축제 최초 기획, 시행’이라는 경력을 게재해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해당 벽보가 중랑구 관내 주요 거리에 첩부되도록 했다.

또 책자형 선거공보 12면에도 동일한 취지의 경력을 게재해 각 세대에 발송되게 했으며, 대형 현수막에는 ‘서울장미축제의 최초 설계, 시행’이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경기 후보 측은 이 같은 표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경력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황 후보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담당·문화진흥담당 주사로 근무했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결재한 문서는 서울장미축제와 관련 없는 ‘중랑천시네마&뮤직페스티벌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08년 ‘제4회 중랑천시네마&뮤직페스티벌 기본계획’에는 황 후보가 결재한 사실이 없어 당시 문화체육과 근무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경기 후보 측은 중랑구 계획서에서 ‘장미축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9 중랑장미축제 세부추진계획’이며 이 계획에도 황 후보가 결재자 또는 협조자로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축제명이 ‘중랑천 장미문화축제’에서 ‘서울장미축제’로 변경되었으나, 황 후보가 2019년 말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서울장미축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결재·협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경기 후보 측은 “공직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실무 공무원으로 특정 행사와 무관한 문서에 결재한 사실을 ‘서울장미축제 최초 기획·시행’ 또는 ‘최초 설계·시행’으로 홍보하는 것은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장미축제는 특정 후보 한 사람의 개인 경력이 아니라 중랑구민, 공직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중랑의 자부심”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공정선거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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