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설·재난안전도 수도시설 신기술로 인정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시설규모 따라 세분화


[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수도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 범위가 기존 산업 분야에서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된다. 정수장의 시설규모와 운영·관리 난이도를 고려해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이 세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수도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 제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수도시설에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받은 신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합리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정수장의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시설규모가 일 10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정수장에는 운영관리사를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구간을 나눠 일 10만톤 이상 25만톤 미만을 신설하고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했다.

또 시설규모가 일 2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중에서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여과처리를 완속여과 방식으로 하는 정수장은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화했다.

2만톤~5만톤은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에서 ‘2급 1명, 3급 1명 이상’으로, 5만톤~10만톤은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에서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으로 변경해 지방정부 등 현장 운영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척쟁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돼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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