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선거 ‘광고-신뢰 경쟁’ 논란

김주홍 후보, 조용식 후보자 고소
“공약 1위 등 ‘객관적 검증’ 오인”


김주홍 울산교육감 후보가 지난 1일 울산경찰청에 조용식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홍 후보 캠프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광고 경쟁’과 ‘신뢰 경쟁’ 논란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이 논란은 울산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주홍 후보가 조용식 후보의 홍보 문구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김 후보는 조 후보의 선거공보물과 홍보물, 현수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표기된 ‘25년 현장교사’, ‘교육감 정책공약 발표 1위’를 문제 삼아 지난 1일 울산경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현장교사’라는 표현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를 떠올리게 하는 개념인데, 조 후보가 전교조 울산지부장, 교육연구소장 교육감 비서실장 등으로 교단을 떠난 시간까지 합산했다는 것. 또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표현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비교평가 결과가 아닌데도 유권자들이 객관적 검증이 이뤄진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은 특정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검증”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는 광고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이라며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 겸손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선관위에 제출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상 교사 경력은 모두 25년 5개월이고, 선거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며 “판단은 시민이 투표로써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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