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길 넓힌다…농식품부, K-푸드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수출기업 180곳 참여 설명회…라벨링·통관 규정 개정 대응
중국 수출 10.1% 증가세…원스톱 지원·수출바우처 사업 소개


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포스터[농식품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에 대응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 농식품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15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올해도 라면과 음료 등의 인기에 힘입어 5월 누적 기준 6억56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 정보를 제공해 왔다. 또 수출기업의 통관 거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라벨 부적합과 식품첨가물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중국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고, 내년 3월부터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출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수출 확대에 관심이 있는 식품기업 180여개사가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 내용과 함께 해외 제조업체 등록, 라벨링, 식품첨가물 기준 등 주요 통관 불허 사례와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농식품부는 현지 수입 등록과 식품 검사, 통관·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와 농식품 수출바우처, 현지화 지원사업 등도 안내했다.

아울러 홍삼 수출기업 22개사가 중국 해관총서 등록을 10일 만에 완료한 사례 등 비관세장벽 대응 우수 사례도 공유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등 각국의 식품 규제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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