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청년 열정 빌미 공짜노동 안돼…포괄임금 악용은 불법”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두 달
“실제 근로시간 무시한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
익명신고센터·릴레이 감독으로 위법 사업장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열린 직장인 현장 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 경고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공짜노동’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두 달을 맞아 마련됐다. 점심시간 무렵 인근 직장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 문제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퇴근 후 업무 연락,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노동시간 관리와 휴식권 보장,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김 장관은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며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절실하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가감 없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동부에서는 김 장관을 비롯해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서울관악지청장 등이 함께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리고,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익명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체계 구축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직장인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 사항 역시 향후 근로감독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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