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앞 농성 돌입…“도급제 최저임금 도입”
양경수 위원장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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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용훈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처음으로 도급·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0년을 기다린 870만 노동자의 열망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며 “도급제 최저임금을 실질화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보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70만명이 노동자로서 노동자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수년간의 노력 끝에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 논의를 요구한 것은 환영하지만 논의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를 바꾸고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도 참석해 현장 실태를 호소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도 일의 일부인데 왜 보상받지 못하느냐”며 “대리기사와 라이더, 학습지교사 등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 플랫폼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배달 단가에 고통받고 있다”며 “같은 거리도 오늘은 3000원, 내일은 2000원으로 책정되는 등 기준조차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농성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데 맞춰 진행됐다. 최저임금법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도급 노동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라며 “최저임금 1만 시대를 넘어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사업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 등을 들여다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