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억→331억원…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소송액 100억 낮췄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액을 100억원가량 낮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최근 조정했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1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을 기존 김앤장에서 법무법인 리한으로 교체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다 소송 끝에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현재 다니엘을 제외한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 역시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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