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채권 자산관리회사 운영 기준 마련…건전성 강화 속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입 대상 자산·인수가격 산정기준 등


대전에 있는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신협중앙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신협중앙회가 설립을 추진 중인 부실채권(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 자산관리화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인 NPL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 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는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종전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단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해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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