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 등 핵심 공정 포함 여부 쟁점
반도체 ‘평상시 수준유지’ 판례 변수
서울고법 쟁위금지 가처분 첫 심문
배양 등 핵심 공정 포함 여부 쟁점
반도체 ‘평상시 수준유지’ 판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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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사태를 둘러싼 사법부의 가처분 항고심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23일 법원이 내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사측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심이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특수성이 얼마나 인정될지, 그리고 파업 금지 범위가 전체 공정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개최한다.
앞서 1심 법원은 바이오의약품의 변질과 부패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재판부가 노조에 파업 중 중단을 금지한 공정은 사측이 앞서 신청했던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마무리 공정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생산 단계인 ‘배양 공정’ 등은 금지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과정인 만큼 철저히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서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주주행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강승훈 인하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공정 도중 관리가 중단되거나 적절한 제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다”며 “현재의 품질관리 체계나 분석법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측은 전 공정이 철저한 절차와 시간에 맞춰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연속공정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가처분 범위 확대를 청구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1심 결정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법부의 판결 선례가 이번 항고심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동일하게 24시간 연속공정이 가동되는 반도체 공정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행적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결정을 통해 금지된 필수 공정에 대해 노조가 조합원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해당 공정 작업자들도 모두 파업에 참여해도 합법이라는 취지의 파업지침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향후 노조가 가처분 결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마다 회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린 상황이다.
당초 법원은 가처분 신청 당시 노조가 결정 위반 시 발생할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간접강제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었으나, 실제 파업 과정에서 연차휴가나 연장근무 유무를 다투며 대치하자 결국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무시하면서 결국 간접강제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깨진 만큼, 법원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