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경찰 신문 거부…조사 주체 문제 제기
특검보 배석 후 조사 재개…실질 조사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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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신문 주체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견 경찰관이 신문에 나서자 검사 지위를 가진 수사관의 배석을 요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과 특검법상 피의자 신문은 검사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또는 파견검사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특검팀이 인력 교체가 어렵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이 준비될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상 오전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는 양측의 협의 끝에 특별검사보가 배석하면서 오후 1시 30분께 시작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신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신문 자격을 문제삼으며 교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