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가입 조건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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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오르고 가입 문턱도 낮아지면서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4월에는 한 달 가입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집계 결과, 4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월간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기존 최다 기록이던 2023년 3월(2225명) 이후 처음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 출시됐다.
가입자 급증의 배경에는 수령액 인상 효과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2월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라,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수령액이 늘어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939명, 2월 780명으로 부진했던 월간 가입자가 3월 1287명으로 뛰어오른 데 이어 4월에는 3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6월부터는 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실거주 의무에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주택을 제삼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