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도 신설…구청장 의견·주민 수렴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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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대형 전광판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서울 시내 공장 건물 외벽에도 대형 타사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됐던 외벽 광고 규제가 공업지역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타사 광고는 건물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주와 무관한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로,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현행 조례는 이를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업지역 건물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으로 간주해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광고 크기에는 상한선이 생긴다. 특정구역 내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은 해당 벽면의 2분의 1 이내, 최대 2000㎡를 넘을 수 없다. 도시 상징성이나 건축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가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안에는 특정구역 지정 해제 절차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그동안은 구역 지정 이후 여건이 바뀌어도 해제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구청장 의견 청취와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해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