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효 여부 판단은 달랐지만, 결론 원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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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보험 약관에 없는 티눈·굳은살 수술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약관상 면책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사에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약 3494만원 중 1784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함께 확정됐다.
이 사건은 A 씨가 2016년 7월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뒤 그해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379차례 받고 349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보험사는 114회분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거부했으며, 2017년 A 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와 기지급 보험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먼저 냈다. 당시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A 씨가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하자 보험사도 반소를 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해 계약이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티눈·굳은살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계약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은 원심과 달리했다. A 씨의 수술 횟수 증가 등은 기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일 뿐이며,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봤다. 기판력을 깨는 사정 변경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며 단순한 증거 보강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결론은 같았다. 대법원은 티눈·굳은살이 약관상 주근깨, 사마귀, 모반, 여드름 등과 같은 성격의 피부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