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가격 어떻게 정했나…공정위, 가맹본부 100곳 점검

도·소매·서비스업 주요 가맹본부 대상 현장 점검
필수품목 종류·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반영 확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현장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가맹본부 75곳을 대상으로 동일한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한 상태에서 신규·갱신·변경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신규·갱신 계약의 경우 지난해 7월 3일 이후 체결분부터 해당 의무가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올해 1월 2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해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거래상대방, 공급가격 결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기재됐는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제정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