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선사시대 해양문명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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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뿔로 만든 작살촉이 고래의 견갑골에 박힌 채(왼쪽 아래)로 발견된 고래뼈. 선사시대 고래잡이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에서 사슴뿔로 만든 작살촉이 박힌 채로 발견된 ‘골촉 박힌 고래뼈’가 선사시대 고래잡이 생활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유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12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 회의에서 울산박물관 소장 ‘골촉 박힌 고래뼈’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기존 명칭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유물의 재질적 특성과 생활문화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고, 지정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이 유물은 지난 2009년 울산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골촉이 박혀 있어서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울산시는 신석기시대 포경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동아시아 최초의 사례로, 선사시대 고래잡이 생활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유물로 가치를 인정해 지난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국가유산청도 지난해 4월 국가민속문화유산 실태조사를 통해 이 유물이 신석기시대 울산 지역의 고래잡이 생업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자 울산이 고래잡이와 관련된 최적의 장소였음을 입증하는 실체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 작살촉이 고래뼈에 박힌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워 독보적인 희소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골촉 박힌 고래뼈’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와 함께 울산이 선사시대 해양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적 유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