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로봇·미래차 등 미래산업 발목 잡는 낡은 ‘거미줄’ 규제 걷어내야”

경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발표
양방향 충방전(V2G) 차량 및 주차로봇 도입 등
미래산업 규제 개선·반영 사례 10건 소개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


경총 회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앞서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정부가 수용(일부 수용 포함)한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과 더불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은 ▷미래 신산업(4건) ▷K-반도체(3건)▷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 개선(3건) 등 크게 세 분야에서 규제 개선 요구안이 반영된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개선(지난해 의료법 개정, 올해 12월 원격의료 규제 개선안 시행) ▷양방향 충방전(V2G) 차량 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정부 ‘V2G 상용화 마스터플랜’ 발표 예정) ▷공동주택 주차로봇 도입(일정 요건 하 주택단지 내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추진) ▷4족 로봇 인증 기준 마련(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후 관절형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 신설 예정) 등 개선 사례가 소개됐다.

고려아연이 도입한 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온산제련소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특히, 최근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로보틱스 활용 영역이 넓어지면서 글로벌 기업 간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4족 로봇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성과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기존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자율 또는 원격 제어되는 실외 주행형 서비스 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은 바퀴가 있는 로봇(4륜) 중심으로 설계되어 다리가 있는 로봇은 실증 테스트 및 사업화에 제약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4족 보행 로봇은 바퀴형 로봇과 달리 보행 이동, 자세 균형 제어, 계단·고저차 등 장애물 통과 방식과 속도 변화 등 기능이 다른 만큼 4륜 로봇 중심 운행안전인증 기준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경총은 4족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 및 법령 마련을 건의(2024년 10월, 2025년 11월)했고,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후 관절형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총 건의가 반영된 주요 규제·애로 개선 사례 표 [경총 제공]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장 소방관 진입창 규제 합리화(44m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장의 진입창 설치 의무 면제) ▷산업단지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 규제 완화(건축물 최고 높이 120m에서 150m로 상향 조정)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기준 마련 등의 성과를 냈다.

아울러 경총은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건설 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정부 고용허가제도 개선 추진) ▷건설 현장의 간이소화장치 배치 의무 합리화(일정 성능 충족한 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인정하는 고시 개정 추진) ▷국가 전력배출계수 현실화를 통한 배출량 산정 정합성 제고(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 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 해소 노력 사례도 소개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른 만큼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총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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