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30일 전 지방정부 신고·이용자 고지 의무화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 사전 예방 및 임산부·영유아 권리 보호 강화 기대


산후조리원[서울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시 30일 전에 지방정부 신고와 이용자 고지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관련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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