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女연예인 얼굴 ‘합성사진’ 구매 20대 무죄…법원 “만들어낸 이미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성년의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게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해 11월 경찰은 앞서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3000명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21명은 구속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 불법촬영물(857건) 등이 뒤따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되면 딥페이크 범죄로도 분류됐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를 비롯해 생성형 AI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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