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발견한 남성이 되레 아내로부터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대형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아내는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약속이 많아지고 외모를 꾸미는 데 신경을 쓰거나,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하고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었다.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던 A씨는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알림에서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게 됐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 내용을 확인했고, 그 안에서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등 한 남성과 거의 매일 주고받은 메시지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발견했다.
A씨는 해당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며칠이 지나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캐물었다. 그러나 아내는 해명하기보다 “어떻게 알았느냐”며 A씨를 추궁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봤다며 고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모아둔 자료가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라며 “배신 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럽다. 저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비밀번호까지 설정돼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밀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알게 된 비밀번호라도 언제든 모든 범위를 보아도 괜찮다는 허용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이 될 수는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해당 법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달리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재판부의 개별 판단 영역이라고 봤다”며 “침해 정도와 수집 방식에 따라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