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전문직비자’ H-1B 10만달러 수수료는 위법”

연방판사 “의회 승인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 해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골드 카드’를 신설하는 행정 명령서를 들고 있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당시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50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렸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연방법원 1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50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려 H-1B 비자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산업계의 불만을 사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반면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상태다.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이 10만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신청받은 건은 8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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