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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5월 중 총 1609건을 심의했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및 재신청 건이며, 나머지 39건은 기존 부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사례다.
반면 전체 심의 건수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경우 중 194건은 기각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등은 누적 3만9121건으로 늘었다. 이 중 97.6%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가결 건수 중 60.6%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그 외 대전(11.2%), 부산(10.3%)도 있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182건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6417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 심의에서 불인정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임차인이라도 추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6일 기준 누적 903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 평균 매입 건수는 807가구(총 4036가구)를 기록하며 지난해 하반기(월 655가구) 대비 매입 속도가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추세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 속행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국 지사를 통해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