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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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재(가운데) 서울 양천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점검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양천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방식을 기존 ‘정기 모집’에서 ‘연중 상시 모집’ 체계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집 공고 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물 안전조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 대상별 최대 2000만원까지다. 지원 항목은 담장, 옹벽, 석축 등 균열이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 시설물의 보수공사비용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현장조사 평가단’의 방문 조사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보험료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