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서는 특교 대상자 입·전학 받지 않아
“장애가 입학 거부 이유여선 안 돼…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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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당 추천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 제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이른바 ‘특수학급 교육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받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특수학급 설치 의무는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해 일부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회피하면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로 명시했다. 또 특수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 입학을 제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거나 배치될 경우 학교장이 지체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지원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며 “장애가 입학 거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교육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교가 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은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아이들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