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패배 책임론에 ‘재선거’ 이슈로 맞수
김도읍·성일종 원대 후보, 장동혁 퇴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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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직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재선거’ 여론전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오는 10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장 대표 체제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50곳에서 91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찾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더 있었나”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기대 이하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지도부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장 대표의 임기는 2028년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내년 8월까지다.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는 “장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선거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변수로 거론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1.8%, 국민의힘은 41.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3.1%포인트(p) 떨어진 사이 국민의힘은 2.6%p 오른 것으로, 지지율 격차가 1월 5주차 조사(민주당 43.9%·국민의힘 37%) 이후 처음 오차범위 내로 진입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급상승한 당 지지율에 대해 “투표용지 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선거 개표 당일 넘어 현장을 지킨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분노를 모아내는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승리 등도 기여했다”고 해석했다.
장 대표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거론되는 본인의 사퇴론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반문하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가 버티기에 돌입하자, 당내 변수로는 원내대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후보에는 김도읍·성일종·정점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단순한 원내사령탑 선출을 넘어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점식 의원은 당권파로 분류된다. 정 의원이 당선될 경우 장 대표 체제가 당분간 동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김도읍·성일종 의원은 선거 패배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도부 쇄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서울·부산 지역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진퇴의 시간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통상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 표명을 해왔다. 장 대표도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